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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, 건강보험 환급, 의료비 지원, 소득분위 기준, 실손보험 중복, 건강보험공단 환급, 병원비 환급
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
최대 826만원까지 의료비 환급!
소득 분위별 상한 초과액 돌려받기
소득 분위별 상한 초과액 돌려받기
📌 작년 병원비,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!
고액 병원비 지출로 부담을 느끼셨다면,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이 가능합니다. 소득분위에 따라 초과된 금액을 최대 82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안내해줍니다.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니 늦지 않게 지금 확인하세요!
3년 안에 안 받으면 소멸!
환급 대상여부 지금 바로 확인하기
본인부담상한제 제도부터 정확히 알기
-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른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-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되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담당합니다.
- 병원비를 줄여주는 사전급여와, 나중에 정산해 돌려받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나뉩니다.
환급 대상자와 상한액 기준 확인하기
- 2025년 환급 대상자는 2024년 한 해 동안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.
-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1분위 89만 원부터 10분위 826만 원까지 구분됩니다.
-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 적은 의료비만 넘겨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 신청 시기와 방법은?
- 매년 8월 말부터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함께 신청서를 우편 발송합니다.
- 안내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, 미신청 시 자동 소멸됩니다.
- 신청은 홈페이지, The건강보험 앱, 고객센터 전화, 지사 방문, 팩스,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.
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?
- 신청 후 공단에서 진료내역 및 소득 확인을 거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.
- 평균적으로 7일~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
-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전년도 보험료 기준으로 조회 가능합니다.
- 안내문이 안 왔어요 비급여 항목 지출이 많거나, 주소 오류일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세요.
- 서류가 필요한가요? 별도 서류는 필요 없으며,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.
- 실손보험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? 불가능하며, 환급금은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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